티스토리 뷰

예술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놓칠 수 없겠죠?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들도 계실 텐데요,  더 많은 예술인 분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금 제도이니 읽은데 3분만 투자하셔서 최대300만원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목차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란?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금액과 자격조건

 

 

예술인창작지원금은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바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창작씨앗'과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입니다.  그럼 지원금 별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 -창작씨앗

  • 총 3000명 선정,  1인  200만 원(생애 1회) 지원
  •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포함)   1인가구 2,493,470 원 

 

 

2.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  총 20,000명 선정,  1인 연 300만 원 2회 분할 (상, 하반기 나누어서 신청)
  •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포함)   1인가구 2,493,470 원 

 

 

3.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는  아래에서  신청기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신청인 월 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만 19세 미만 (공고일 기준)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창작디딤돌 해당: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창작디딤돌 해당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창작씨앗 해당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예술활동증명입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1.  예술활동증명 준비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종류는 아래  3가지 인데요  이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 

 

 활동증명 발급소요기간은  3개월 전후 소요되니 아래에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 참고)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국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2. 예술활동증명이 준비되었다면  아래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사업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3. 사업에 따라 활동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술 활동 보고서(진행 완료인 경우)  또는 예술 활동 계획 보고서(준비 중인 경우)  

 

지금바로 아래에서 예술활동보고서 제출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황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란?

 

 
 

1. 예술활동증명(일반)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 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 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많은 예술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콘텐츠

 

이사왔다면 전입신고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