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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놓칠 수 없겠죠?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들도 계실 텐데요, 더 많은 예술인 분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금 제도이니 읽은데 3분만 투자하셔서 최대300만원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란?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금액과 자격조건
예술인창작지원금은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바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창작씨앗'과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입니다. 그럼 지원금 별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 -창작씨앗
- 총 3000명 선정, 1인 200만 원(생애 1회) 지원
-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포함) 1인가구 2,493,470 원
2.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 총 20,000명 선정, 1인 연 300만 원 2회 분할 (상, 하반기 나누어서 신청)
-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포함) 1인가구 2,493,470 원
3.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는 아래에서 신청기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신청인 월 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만 19세 미만 (공고일 기준)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창작디딤돌 해당: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 창작디딤돌 해당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창작씨앗 해당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예술활동증명입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1. 예술활동증명을 준비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종류는 아래 3가지 인데요 이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
※ 활동증명 발급소요기간은 3개월 전후 소요되니 아래에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 참고)
문학 | 미술(일반미술) | 미술(디자인,공예) | 미술(전통미술) | 사진 |
---|---|---|---|---|
건축 | 음악(일반음악) | 음악(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국 | 영화 | 연예(방송) | 연예(공연) | 만화 |
2. 예술활동증명이 준비되었다면 아래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사업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3. 사업에 따라 활동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술 활동 보고서(진행 완료인 경우) 또는 예술 활동 계획 보고서(준비 중인 경우)
지금바로 아래에서 예술활동보고서 제출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황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란?
1.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 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 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많은 예술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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