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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가 되고 선택사항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여기서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과 지급일 한 번에 알아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진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지원금 받는 방법 알려주셔서 지원금 꼭 받게 해 주세요!
목차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원금 대상자이고
2.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격리해제 전월에 부과된 보험료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유급휴가수당 대상자]
1.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
2. 코로나19 양성확인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
▶ 격리시 격리기간 동안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나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유로 외출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 알아둘 점은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꼭 등록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온라인 코로나 양성확인 통지문자에 나와있는 URL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합니다.
- 대리방문 :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전화나 대리방문 하면 됩니다.
- 전화 : 격리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 전화하여 등록합니다.
- 아래에서 관할 보건소를 찾아보세요.
지원금액
1. 생활지원금 : 1가구당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지원해 줍니다.
※ 3인이상이어도 최대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아래에서 바로가기에서 지금 빠르게 신청하세요.
2. 유급휴가수당: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코로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9월 20일이 격리 종료일이라면 9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이 넘었다면 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으니 꼭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날짜계산을 할 수 있으니 지금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및 신청하는 곳 ]
사시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방문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아래의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격리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 )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가능합니다.
5.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아래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6.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 24에 로그인 -> 코로나19 생활비 -> '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를 클릭 신청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본인인증 후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 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어플로 신청]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하고.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2. 세대 내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성인 격리자가 대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탁부모 등 포함)
3. 지급계좌는 미성년자 본인의 계좌로도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및 지급과정
- 지급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완료 후 3개월 전후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 지급과정: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발송 -> 격리참여자 등록 -> 격리이행 ->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시 알아둘 점
아래의 경우 지원금 받을 때 제한이 있으니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고 제공받은 입원 · 격리자 (중복지원 제외)
*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차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2.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3. 해외입국한 격리자
4. 입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일 때
※단,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외대상자 4번에 해당하지만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위 내용 참고 후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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