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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꼭 필요한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전입신고 기간,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목차
전입신고란?
이사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옮긴 관할 관청에 주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이사 왔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사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참고로 주말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약 3시간 전후로 처리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접속하세요.
2. 화면 중간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에서 신청 클릭
4. 본인인증화면이 나오는데요,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5. 로그인 후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하단에 확인, 동의 클릭합니다.
6. 전입신고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단계별로 3가지 항목 모두 입력해 주세요.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 이사 전에 살았던 곳 3단계: 이사 온 곳
7. 마지막으로 본인이 필요한 신청서비스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우편물주소이전 서비스 신청 등)
주민센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당일에 처리가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처리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 시 아래에 있는 신분증 종류중 1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일 경우 신분증과 함께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지참해서 가시길 바랍니다.(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꼭 표기)
- 여권 (만기 된 여권은 안됨)
확정일자받기
주민센터 확정일자
주민센터 전입신고하러 가실 때 확정일자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위치를 모른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인터넷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도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1.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인증서 필요)
2. 신청서 작성하기
3.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4. 신청 수수료 결제
5. 신청서 제출
6.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완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기한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꼭 완료하셔야 합니다.
아직 안했다면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아래에서 집 근처 주민센터 확인하고 전입신고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주 불명으로 건강보험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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