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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종이로 발행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죠. 물론 지금도 종이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과  발행기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 드릴테니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발급하는방법은 쉽게 해결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쉽게정리

 

목차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사업자 간 거래 시에  부가가치세, 공급가가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상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의무 발행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의무 발생대상 인지 아래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3년 7월 개정)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는데요,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없는 분들은 지금 아래 글 보시고 원활하게 바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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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왼쪽 상단에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아래그림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이 보일 텐데요, 더 집중해 주세요.

 

 

 

 

※ 처음거래하는 곳일 경우 에는 공급받는 자 바로 위에 있는 거래처 관리 > 건별등록으로 가서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해줍니다. 등록할 때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는 필수로 입력하고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담당자 이메일은 도 입력해 주는데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해야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입력했던 이메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거래처등록이 완료되면 거래처 관리에서 등록한 거래처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면 공급받는 자에 아까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작성일자 입력하고 공급가액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아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하러 가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만약 어떠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고 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써서 발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메뉴)

 

 

 

 

발행한 세금계산서 확인방법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홈텍스> 조회 발급> 목록조회 > 발급목록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발행기한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재화 및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날까지 국제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만약 발행지연이 되거나 아예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1~2%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에 꼭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산세율 정리한 표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표

  내용 공급자(판매자) 공급받는자(구매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기한 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도 지난경우 가산세 2% 매입세액 불공제
발급이 지연된 경우 발급기한이 지났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지나지 않은 경우 가산세 1% 가산세 0.5%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 발급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1% 해당없음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 함께 보는 콘텐츠에서도 한번 보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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