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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나라의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금액,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각 가정의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단독가구,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종류 구성원 상세 총 소득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하는 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혼자버는 가구 배우자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한달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1.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 부양자녀의 기준은 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의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 이어야 합니다.
  4.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5. 총소득 금액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소득, 연금소득 도 포함됩니다.
  6. 배우자의 기준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이고 작년 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재산기준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이며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55%)과  실제 계약서상의 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나뉘는데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아래는 가구별 총소득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가구종류 총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혼자버는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이 마감되었고, 반기신청9월 1일~15일 입니다.

 

※ 기한 후신청이라고 하여 6월 1일부터~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원래지급액에서 10% 차감한  9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 아래는 신청일에 따른 지급날짜입니다.

정기신청 8월~9월 지급
반기신청 12월 말 지급되며  지급액의 35% 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일 말일 로부터 4개월 이내 
( 8월에 신청 했다면 12월31일 안으로 지급됨)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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