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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로 위의 차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전기차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율이 높아졌죠. 하지만 내가 막상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텐데요.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매년 전기차(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예정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최대 850만원 보조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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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보조금이란?

 

온실가스 배출과 절감을 위해 친환경전기차 구입을 권장하며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달라서 차종별로 차이가 나고  수입차량에 비해 국산차가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합산하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  국비 + 지방비(지자체)

 

 

 

 

※서울시에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인과 법인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신규구매 및 신규등록 차량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같은 차주가  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했을 때 
  •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했을 때 
  • 연구기관이 연구와 시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차량 금액대별 보조금 지급률

 

  • 5,700만 원 미만 :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원~8,500만 원 : 보조금 50% 지급
  • 8,500만원 초과 : 보조금 지원불가

 

 

전기차보조금 변경내용

 

 

 

최대 국고보조금은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었고 목표이행보조금은 70만 원 더 상향,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은 각 20만 원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가격이 5500만뭔 미만부터 지원이 되었었는데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항목 2022년 2023년
최대 국고 보조금 700만원 680만원
기본국고 보조금 초소형 최대 400만원 초소형 최대 350만원
그외 최대 60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자량 가격 조건 ~5,500만원 미만 100% ~5,700만원 미만 100%
~8,500만원 이하 50% ~8,500만원 이하 50%
8,500만원 ~ 초과 0% 8,500만원 ~ 초과 0%
차량 성능 조건 주행거리 150km 미만 계수 0.6 주행거리 150km 미만계수 0.5
주행거리 400km 까지 차등적용 주행거리 400km 까지 차등적용
추가 인센티브 목표이행보조금 70만원 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상향)
에너지효율 보조금 3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신설)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신설)
AS센터 평가 신설   사후관리평가 1~3등급 차등
  각각 1.0 / 0.9 / 0.8 계수 반영
기타조건 취약계층 10% 추가 지원 유지 (초소형은 20%로 확대)

 

 

지자체별 지원금액

 

 

▶ 2023년 전기차 국가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구매 가격,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최대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지자체별 보조금  (승용차기준)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180 1,000
부산광역시 300 1,100
대구광역시 350 1,000
인천광역시 350 1,000
광주광역시 390 1,000
대전광역시 350 1,000
울산광역시 340 1,150
세종특별자치시 400 1,000
경기도 300~500 1,000 ~1,250
강원특별자치도 360 1,200
충청북도 680 1,100
충청남도 700 1,000~1,300
전라북도 700 1,200
전라남도 620~850 1,200~1,500
경상북도 600~1,100 1,000
경상남도 600~1,15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지자체별로 자량수요가 달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은 낮고 반대로 전라지역의 경우 전기차량 수가 적어

지원금은 올라갑니다.

 

 

보조금 현황확인

 

 

  •   차종별 보조금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고보조금+지방비(지자체비) 최대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보조금 신청방법

1. 전기차 보급사업공고 : 지방자치단체 

2.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계약합니다.

3.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합니다.

5.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차량출고 및 등록합니다.

6.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지자체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7.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현황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현황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현황

 

위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자는 구매계약 단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즉,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구매금액과 보조금의 차액을 차량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이후에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출고가 2개월 이내여야  지원되니 이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지금까지 전기차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내용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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