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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아이를 돌보고 있어서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원금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아이돌봄비'를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원금 공식 이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사촌 이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완벽정리 조부모,이모,고모,삼촌 최대80만원 지원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육아도무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 손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

 

 

 
1.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기를 키우고 있고 맞벌이,다자녀,다부모,한부모 가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 가정
 
2.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차감됩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3.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등)
※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서울외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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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돌봄 이용하는 경우

 

 
 
만약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받지 않고  민간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3개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간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3개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지원금액

 

 
 
▶ 조부모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 돌보는 아기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  / 2명일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45만 원  / 3명일 경우 월 80시간 돌봄시  월 80만 원 이 지급됩니다.
 

아기 수  1명 2명 3명
지급금액 30만원 45만원 60만원
돌봄시간  월40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월80시간 이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신청 ]


 매월 1일~15일까지 부모 등의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며 신청한 다음 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되고 돌봄 활동 다음 달에 돌봄비를 받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혜택을 꼭 받아보세요!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 지원받는 과정 ]

 예를 들어 9월(1일~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에 '대상자 선정 알림'을 받고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 지급'을 받습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2달 뒤에 지원비를 받는다는 것이죠.
 

서울형 아이돌봄비 완벽정리 조부모,이모,고모,삼촌 최대80만원 지원

 
 

 
 
1. 아래 바로가기 에서 QR코드 생성 한 다음  QR코드로 인증하게 됩니다. 
 
2.아이 돌봄을 시작할 때와 돌봄을 종료할 때 양육자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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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둘 점 ]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으로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아이양육자가 협의해서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영상통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 아기 양육자가 월 3회 이상 전화나 현장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이 끊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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