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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종사하게 될 때 보건증은 필수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후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식당,식품 관련 종사자나 유흥업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진단 후 발급받는 진단서를 뜻합니다.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발급받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1. 피부질환:
손과 손가락 등에 피부 질환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검사합니다.
2. 흉부 검사 :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 폐결핵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장티푸스 검사 :
항문에 면봉을 살짝 넣었다가 뺀 후 제출 합니다. 장의 병균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1.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간 보건소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3.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합니다.
4. 발급화면에서 발급하기 (화면에 1건으로 표시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기
인터넷발급이 어렵거나 되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방법: 신청/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위치를 모르시면 아래에서 바로 검색 가능 합니다.
대리수령시 준비할 것 :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 위임인(검사받은 사람)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대리수령 위임장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기한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
- 단체 급식소 : 6개월
- 흥업소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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