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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의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미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거 같은데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조회, 재산세 이의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을 하려면 재산세 부과기준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토지· 건물 ·주택 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산정 되는데요
- 토지 : 공시지가 × 70%
- 건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선박, 항공기 : 토지와는 다르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감면혜택
※ 2023년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면
: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로 적용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1.서울에 거주 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핸드폰 어플 '서울시ETAX' 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회원가입 및 조회, 납부가 편리하고 직관적입니다.
2. 다른 지역은 핸드폰 어플 '스마트 위텍스 ' 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조회,납부 모두 편리합니다.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재산세 조회 가 끝났다면 이의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서울시 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ungdapso.seoul.go.kr/main.do
2. 상단에 민원신청-> 지방세 이의신청을 클릭
3. 지방세 이의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도안내 옆에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의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정보,신청내용 등이 나옵니다.
빈칸에 내용을 채우고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서울시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이의신청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이의제기 하실 경우 현장에서 재산세 이의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90일 이내에 응답을 줍니다.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심의 의결 | 결정 | 결정서 송달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많은 분들이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재산세 납부기일도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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