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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마다 내는 세금이 있는데요.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달입니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슬슬 주민세 낼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요. 주민세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기간, 납부방법,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기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3종류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소, 종업원 이 있습니다.
개인 : 개인이 그 지역에 내는 세금인데요. 회비를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이전에는 '재산분'이라고 불렸지만 2021년에 명칭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종업원 : 사업소에 일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월급, 상여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데 각기 다른 세금액수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세표준은 연봉, 상여금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예금, 적금, 그에 따른 이자도 포함됩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지, 과세기준일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정리 :
납세 : 세금을 냄 / 과세: 세금을 물게 함 / 납세지 : 세금을 물게 할 주소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준 날짜 | |
개인 | 주소를 둔 세대주 | 주소지 | 7월1일 |
사업소 |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소 소재지 |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연면적 |
|||
종업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 소재지 |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 사업소, 종업원 별로 다르니 일자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 8.16 ~ 8.31
2. 사업소 : 8.1 ~ 8.31
3. 종업원 : 매달 낼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민세 부과금액
1. 개인: 최대 1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사업소 :
개인은 5만 원 / 법인은 규모에 따라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법인인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30억원이하인 법인 | 5만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자본금 50억원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3. 종업원: 급여총 합의 0.5%
◆ 8월에 나올 주민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내는 방법은 지로영수증(고지서) 납부, 은행,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내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로영수증(고지서) 납부
지로영수증에 나와있는 전용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되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각 지로영수증마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은행방문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ATM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납부하거나 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각 가정으로 온 지로영수증을 가지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은행직원분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3. 인터넷으로 납부
컴퓨터(PC)에서 납부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4. 스마트폰에서 납부 (어플 다운로드하기)
아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주민세 할인받기
주민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 스마트폰 등으로 받기만 해도 할인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할인받고 있으니 여러분 들도 신청하시고 모두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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