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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보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알아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을 말합니다.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이 급여별로 설정된  기준중위소득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및 교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인가구시  생계급여 30% 1,620,289원 / 의료급여 40% 2,160,386 원 / 주거급여 47% 2,538,453원 / 교육급여 50% 2,770,482 원 미만 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가격 중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위의 계산법으로는 소득금액인정액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래에서 간편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하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7,892 3,465,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934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3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70,482 3,165,344 3,613,990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으로 수급자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하고 주거급여과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순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인증 후 로그인
  • 주거와 교육급여 선택 > 저장 후 다음단계
  • 신청인/대상자확인 등 총4단계 과정을 거쳐 신청이 완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tv수상기에 대해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받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주민세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전기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