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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보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알아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을 말합니다.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이 급여별로 설정된 기준중위소득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및 교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인가구시 생계급여 30% 1,620,289원 / 의료급여 40% 2,160,386 원 / 주거급여 47% 2,538,453원 / 교육급여 50% 2,770,482 원 미만 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가격 중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위의 계산법으로는 소득금액인정액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래에서 간편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07,892 | 3,465,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934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3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70,482 | 3,165,344 | 3,613,990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으로 수급자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하고 주거급여과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순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인증 후 로그인
- 주거와 교육급여 선택 > 저장 후 다음단계
- 신청인/대상자확인 등 총4단계 과정을 거쳐 신청이 완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tv수상기에 대해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받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주민세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전기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